2022년도 10회기 대체 조리원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1회 작성일 22-08-30 11:12 본문 법정휴가인 '가족돌봄휴가'(「남녀교용평등법」제22조의2)시 대체교사 지원필요에 따라 대체교사지원사업 지원관련 신설사항이 있어 대체조리원 사업에도 이를 포함히여 안내문을 게시하였습니다.※추가된 변경사항※[지원사유별 우선순위]긴급 / 일·가정 양립 /가족 돌봄 휴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지원 일수 1일 (최대 3일)- 증빙서류(예) : 돌봄 휴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파일 10회기 대체조리원 신청안내.pdf (118.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30 11:12:21 목록 이전글2022년 공통부모교육 이벤트 22.08.31 다음글2022년도 10회기 대체교사 신청 안내 22.08.30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