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1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 안내(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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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9회 작성일 21-04-14 18:32본문
1. 『장애인복지법 』제 25조(사회적 인식개선등)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및 소속 직원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하여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과 사업안내용 리플렛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내실있는 교육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개요
-교육기간 : 2021. 01. 01. ~ 12. 31
-교육회수 : 연 1회, 회당 1시간 이상
-교육대상 : 소속 직원 및 학생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등 자율적으로 운영
-보고기간 : 2021. 06. 04 ~ 2022. 02. 28
※장애인식개선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 주요변동사항
-실적점검
*실적배점표 도입 : 교육 계획 수립, 교육 참여율, 교육 방법 등에 따라 점수 차등
*실적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 :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언론공표 등
-교육위탁 기관 지정 : 2021년 7월 이후
*자세한 내용은 붙임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 참고
▣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1522-0495)
첨부파일
-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 1.pdf (3.2M) 3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14 18:34:22
-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리플렛.pdf (1.7M)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14 18: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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