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 Ⅶ-1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7회 작성일 20-12-10 17:09본문
보건복지부의 12월 02일자,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Ⅶ-1판’ 이 나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안내드립니다.
「코로나 19시대, 지속가능한 돌돔체계 개선방안」 (사회관계장관회의 11.27발표)에 따라, 기 배포한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Ⅶ판)에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자체 및 어린이집 조치사항
- 기본방향 : 2.5단계까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3단계 시 휴원
- 어린이집 운영 : 1단게시 정상운영, 1.5~2.5단게 시 밀집도 완화를 위해 보호자 대상 가정돌봄 권고, 3단계 시 긴급보육 최소화하여 실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202_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 VII-1판어린이집용.hwp (1.2M)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10 17:09:5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