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체교사지원사업 7회기(7월)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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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6회 작성일 23-05-30 16:45본문
[7회기(7월) 신청시 유의사항]
–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지원)> 결혼> 연가> 긴급> 유휴로 우선지원 됩니다.
교육일정으로 신청이 많을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안내
일반직무교육 (7월 10일(월) ~ 7월 14(금))
원장사전직무교육 (7월 22일(토) ~ 7월 31일(월))
1급 승급교육 일정 (7월 24일(월) ~ 8월 4일(금))
- 유휴지원의 경우 한 교실(한명의 담임교사)의 보조교사로 지원됩니다. 긴급신청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대체교사를 신청한 담임교사 및 교실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대체교사가 해당 교실을 책임감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하게 되는 모든 교실에 대하여 인수인계 및 OT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 일주일에 한명의 대체교사가 2개이상의 교실을 대체해야하는 경우 필
첨부파일
- 7회기7월 대체교사 신청 안내문2023.pdf (104.8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30 16: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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