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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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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4회 작성일 24-01-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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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제 전면 개편

     

     

    과정 중심 평가, 어린이집 자율관리 기반으로 제도 전환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24.1.2. 공포, 24.7.3. 시행 -

     

    수요자 중심 보육품질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과정적 질 중심 평가, 서술형 평가결과 공표 등의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편안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7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24.1.2. 공포, ’24.7.3. 시행

     

    한국보육진흥원은 이번 개편에서 규제에서 지원”, “관 주도에서 어린이집 주도”, “구조적 질 중심에서 과정적 질 중심평가로, 평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여, 어린이집 평가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평가제도 본래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객관적 제3자 평가와 어린이집 자율관리가 결합한, 효율적 보육 품질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안심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육과정 운영 및 상호작용 등 보육의 결정적 요소인 과정적 질을 집중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정하고, 관찰과 면담 위주로 평정방식을 개선한다.

    평가 운영에서는 현장평가 전단계인 자체평가를 강화하여 부모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체 기반의 보육 자치문화를 조성하며, 평가 결과는 부모에게 신뢰성 있고 구체적인 어린이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알파벳 등급이 아닌, 서술형 평가결과서로 공표한다.

     

    평가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보육품질이 유지되도록 불시점검 위주의 확인점검 제도를 폐지하고, 어린이집별 맞춤 컨설팅을 연계한 자율적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전국 17개 시도, 344개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지난 ‘238월부터 12월까지 평가제 개편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실제 참여 보육교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6.4%는 개편된 제도에 만족하였고, 94.8%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여 본 사업 운영 시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편된 평가제도는 법 시행일(73) 이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부터 적용되어, 10월에 현장평가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어린이집 및 유관기관과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장은 과정적 질 중심 및 어린이집 자율관리 기반의 제도 전환 통해 현장의 부담이 완화되고, 어린이집 평가가 보육품질 향상을 견인하는 제도로 더욱 발전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부모의 알 권리와 어린이집 선택권이 강화되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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