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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보도자료] 출생미신고 자녀, 아동수당 지급절차 개선 및 복지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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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0회 작성일 23-02-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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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미신고 자녀, 아동수당 지급절차 개선 및 복지연계 추진
    - 2023년 아동수당 지급 관련 주요 제도개선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해 미혼부 단체 등의 건의사항과 일반국민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조치로,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 그동안 출생신고 이전에는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❶ 그러나 현행법상 미혼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이 필요해 유전자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4주가 소요되었다. 

     ☞ 앞으로는 출생신고 전(前)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검사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녀의 생부로서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생모와의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❷ 생모(生母)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하여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 앞으로는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의사, 조산사 작성 출생증명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이가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서 등

    ❸ 미혼부와 생모의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에는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그리고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팀’에서 출생신고 지원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보호조치도 실시한다.

    ❹ 또한, 아동수당을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현재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를 진행하거나 천재지변의 사유가 있는 때에만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였다.

     ☞ 앞으로는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치료(조산 포함)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함

    □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 등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아동수당 신청방법: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방문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 이동통신 앱에서도 신청 가능

       ※ 개정된 아동수당 사업 지침은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누리집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발간자료에서 확인 가능

      <붙임> 제도개선 기대효과(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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