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아빠 육아휴직 핵심은 유연성…유럽은 분할·조부모 사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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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4회 작성일 24-02-13 16:48본문
최평천 기자 = 여야가 양육 지원을 강화한 '저출생' 대책 총선 공약을 나란히 발표한 가운데 실질적인 '아빠 휴가'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허용 등의 제도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처는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는 분할 사용이 제한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도 아예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직된 면이 있다"며 "분할 사용 횟수와 사용 기간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양도 허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와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 보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 방향이 유연성 확보에 맞춰져 있다.
네덜란드는 육아휴직을 1개월씩 6회, 스웨덴은 1년에 최대 3회, 폴란드는 5회, 아이슬란드는 1회 사용 시 2주 이상 여러 번, 룩셈부르크는 1개월씩 4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부모뿐 아니라 실제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투아니아에서는 지난 2년 중 최소 1년 동안 사회보장세를 낸 근로자라면 조부모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헝가리에서는 근로 중인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월 약 123만4천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출생아의 생모가 사망하고 다른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실제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도입한 일부 국가에서는 휴가 사용권을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뿐 아니라 실제 산모를 곁에서 돌보는 사람에게도 부여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부부가 함께 살지 않을 경우 실제 산모를 돌보는 사람이 2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슬로베니아에서는 자녀의 생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가도 있다. 이탈리아는 10일의 휴가 중 1일 별로 분할 사용할 수 있고, 폴란드는 2주의 휴가를 출산 후 12개월 이내 필요시기에 쓸 수 있다.
조사처는 "국가가 제도를 마련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맞출 수 있도록 제도 사용의 자율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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