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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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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설치안내

    • 인가신청 절차
    • 변경
    • 폐지/휴지
    1) 인가신청 절차
    • 인가신청 종합
      • 신청기관: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시설 인허가 담당 부서 보육시설 신규 인가 처리 절차
    • 신청인
    • 신규설치(변경인가)전 사전상담
      -보육시설 신규설치
      -보육시설 소재지 변경
      -기본 보유시설 증·개축, 시설의 대표자, 종류변경, 정원 중원
      -기타 보육시설 설치 변경, 휴지 폐지 등

      신규(변경)인가 신청서 작성
      -보육시설 인가신청서 제출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1항·제4항 각호 구비서류 제출




    • 처리기관(시·군·구)
    • 상담 협조
      -대면상담(민원인 기관 방문 상담, 공무원 현장 방문 상담)으로 한정
      -보육수요, 입지 조건 및 설치기준 고지

      검토 및 현장 확인
      -지역 보육 수급 확인 후 인가 여부 검토(특례인정 여부 검토)
      -입지 조건 등 설치기준 충족 여부 현장 확인
      -‘05. 1.29 이전 설치된 보육시설의 변경 인가신청 시 반드시 현장 확인

      인가여부 결정

      인가증 작성교부
      -변경인가 인가증에 변경사항 기재
    2)변경
    • 공통서류
      •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
      • 어린이집 인가증(신고증)원본
    • 대표자(명의)변경
      • 공통서류
      • 2층이상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불가(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설치기준 적용하여 시설 설치
      • 대표자 변경인가 동의서
      • 소유권 관련 서류
          - 임대인 경우 : 부동산 임대차 · 전세 계약서 사본
          - 매매인 경우 : 매매계약서 사본
      • 어린이집 평면도
      • 교재교구인계인수서(교재교구비를 지원받았을 시 제출 요망)   - 최근 2년간 지원받은 교재교구 및 현대화 기자재(최근3년)등 확인 후 서류 작성
      • 전기안전검사, 가스안전검사, 방역검사필(해당 시군구 소방서)
      • 융자 보육시설의 경우 금융기관 확인서(융자금 양도 등)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대표자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보증보험증권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운영경비와 유지 방법을 포함하여 작성
          - 1년 단위로 하여 일반적인 예산서와 운영계획서 제출
          - 예산서 : 1년 총예산의 규모를 기재하되 수입액은 보육료, 기타수입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지출액은 아동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 운영계획서 : 보육목표, 연간보육계획, 하루 일과 등 보육프로그램, 월별행사계획 등(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검사
          - 보육정원 50인 이상의 시설인 경우 필수
          - 실외 놀이시설이나 실내 놀이시설이 있는 경우도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기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검사기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매 2년 마다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 변경
      • 공통서류
      • 원장 자격증
    • 어린이집 명칭 변경
      • 공통서류
      • 해당 시군구 관내 기존 어린이집 명칭과 중복되지 않는 명칭으로 선정
    • 소재지 변경
      • - 반드시 1층으로만 소재지 변경 인가 가능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설치기준 적용하여 시설 설치
        - 공통서류
        - 소유권 관련 서류
         · 임대인 경우 : 부동산 임대차ㆍ전세 계약서 사본
         · 매매인 경우 : 매매계약서 사본
        - 아동보호조치계획서
        - 시설 및 설비 목록표
        - 어린이집 평면도
        - 어린이집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
        - 전기안전검사, 가스안전검사, 방염검사필(해당 시군구 소방서)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검사
         · 보육정원 50인 이상의 시설인 경우 필수
         · 실외놀이시설이나 실내놀이시설이 있는 경우도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기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검사기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매 2년마다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점검 실시하여야 함
    • 보육정원 변경
      • 증원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설치기준 적용하여 시설 설치
         · 공통서류
         · 정원 증원시 증원에 따른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관련 서류 구비)
         · 건축물대장(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한함)
         · 어린이집 평면도
         · 놀이터 관련 서류(보육정원을 50인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시설 해당) : 아동 1인당 2.5㎡ 설치기준 적용
         · 전기안전검사, 가스안전검사, 방염검사필(해당 시군구 소방서)
          · 40인 미만 시설에서 40인 이상 시설로 증원시 일반시설장(300인미만)자격증 첨부
      • · 건물 전체가 보육시설일 경우 지하층은 총면적 산정시 제외, 4층 이상 보육실 설치 제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검사
        · 보육정원 50인 이상의 시설인 경우 필수
        · 실외놀이시설이나 실내놀이시설이 있는 경우도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기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매 2년마다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감원
        · 공통서류
        · 어린이집 평면도
    3)폐지/휴지
    • 폐지신고
      • 폐지 2월전까지 관할 시청에 제출
      • 어린이집(폐지, 휴지, 재개)신고서 작성
      •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 원본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사유서 작성
      • 보육교직원 인사기록카드 원본
      • 아동전원조치계획서(현재 시설에 재원 중인 아동 조치 여부)
      •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원본
      •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임대인 경우 제외)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요청하는 서류 제출
    • 휴지신고
      • 휴지 2월전까지 관할 시청에 제출(휴지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함)
      • 어린이집(폐지, 휴지, 재개)신고서 작성
      •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제출
      • 아동전원조치계획서(현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조치 여부)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휴지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재개신고
      • 어린이집(폐지, 휴지, 재개)신고서 작성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재개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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