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치안내
· 건물 전체가 보육시설일 경우 지하층은 총면적 산정시 제외, 4층 이상 보육실 설치 제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검사
· 보육정원 50인 이상의 시설인 경우 필수
· 실외놀이시설이나 실내놀이시설이 있는 경우도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기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매 2년마다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