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운영안내
반편성 |
출생일 기준 |
---|---|
만0세반 | 22.1.1이후 출생 |
만1세반 | 21.1.1~21.12.31. |
만2세반 | 20.1.1~20.12.31. |
만3세반 | 19.1.1~19.12.31. |
만4세반 | 18.1.1~18.12.31. |
만5세반 | 17.1.1~17.12.31. |
반별 정원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이상 | 장애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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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3명 |
1, 2월생에 대한 2023년도 반편성 원칙
· 원칙:1, 2월생은 [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시 : 18년 2월 1일생은 [21.1.1~21.12.31] 출생아반에 편성
· 예외(대상):1, 2월생으로 보호자 신청을 받아 [전년도 1. 1~전년도 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예시 : 21년 2월 1일생은 [21.1.1~21.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상위연령반(20년생반) 편성 가능
유의사항
· 영유아의 발달차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 보호자 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되었다가 본 연령반에 다시 편성된 경우 다음연도 신학기 반편성시 또는 어린이집 이동시까지 상위연령반 편성 재신청 불가
· 보호자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된 아동이 다음연도 신학기에도 계속해서 상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다시 상위연령 반편성 신청을 하여야 함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 의무
· 보호자가 상위연령반 편성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
·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즉시 제출
·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
※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
예외대상자의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 원칙:[동년도 1. 1~동년도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계속해서 상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상위연령 반편성신청서를 제출
만0세반 아동의 상위연령반 편성 안내
· 원칙:2022년생은 [22.1.1일 이후]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대상):2022년생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보호자 신청에 따라 [21.1.1~21.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단, 23년에도 만1세반에 편성되어 동일과정을 반복하여야 함
※예시 : 2022년 4월 6일생은 [22.1월 이후] 출생아반 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만12개월이 되는 23년 4월의 다음 달인 5월부터 [21.1.1~21.12.31] 출생아반인 만1세반 편성 허용
· 신청 및 적용시기:만12개월이 되는 달로부터 보호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아동이 만12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만1세반 편성 가능
· 유의사항
-원장은 보호자가 신청을 원할 시 24년에도 만1세반을 반복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단, 1, 2월생은 연령별 반편성 기준의 예외 적용 가능)
-신청서양식,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보육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연령반 편성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만0세아가 상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탄력편성 금지
- 단 만0세아를 상위연령 반편성하여 만0세아만으로 만1세반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
2023년도 하위연령반 희망아동 반편성 원칙
· 원칙:[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시 : 21년 4월 1일생은 [21.1.1~21.12.31] 출생아반에 편성
· 예외(대상): 보호자 신청을 받아 [익년도 1. 1~익년도 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예시 : 21년 4월 1일생은 [21.1.1~21.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하위연령반(22년생반) 편성 가능
예외 적용 설명
· 희망아동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발달차이(신체, 인지, 정서)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발달지연은 아니나, 외국 장기거주(체류) 아동이 귀국하여 국어사용이 어려움으로 인해 또래 집단과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본 연령반 편성 시 적절한 보육을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달지연에 준하여 하위연령반 편성 허용 가능(단, 보호자의 신청과 함께 외국체류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 보호자 신청에 의해 하위연령반에 편성되었다가 본 연령반에 다시 편성된 경우 다음연도 신학기 반편성시 또는 어린이집 이동시까지 하위연령반 편성 재신청 불가
· 보호자 신청에 의해 하위연령반에 편성된 아동이 다음연도 신학기에도 계속해서 하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다시 하위연령 반편성 신청을 하여야 함
· 모든 하위연령 반편성시 1반에 1명에 한하여, 발달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하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탄력보육 금지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 의무
· 보호자가 하위연령 반편성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
·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
※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
※ 취학유예아동도 희망아동과 동일한 절차로 편성(단, 취학유예통지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 접수증 (관할 주민센터 비치)을 첨부
예외대상자의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 원칙:[동년도 1. 1 ~ 동년도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계속해서 하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하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제출
혼합반 운영 | 만0세와 만1세 영아 |
만1세와 만2세 영아 |
만0세와 만2세 영아 |
만2세 이하 영아와 만3세 이상 유아 |
만3세와 만4세 이상 유아 |
---|---|---|---|---|---|
원칙 | 가능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교사 대 아동 비율 | 1:3 | 1:5 | - | - | 1:15 |
반별 정원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이상 |
---|---|---|---|---|---|
원칙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탄력편성 가능인원 |
- | 1명 | 2명 | 3명 | 3명 |
통합반 운영 관련 안내(기본보육 시간 전후)
기본보육시간(09:00~16:00) 전후에는 당초 편성된 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를 등원 및 늦은 하원 등으로 보육아동이 현저히 적을 경우 가장 낮은 연령대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당초 편성된 반을 통합하고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운영 가능
※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등 활용률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을 진행 중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참고
구분 |
배치 기준 |
자격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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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¹ | • 전 어린이집별 1인 ※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 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정원기준 |
보육교사 | • 만1세 미만 ⇒ 영아 3인당 1인 •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 영아 7인당 1인 •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 • 만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인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 취학아동 ⇒ 20인당 1인 • 장애아 3인당 1인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함 • 연장반 만3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연장반 만3세 이상 ⇒ 유아 15인당 1인 ※연장반의 만1세 미만 및 장애아 ⇒ 3인당 1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현원기준 |
간호사² |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 | 현원기준 |
영양사³ |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 | 현원기준 |
조리원⁴ | •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 | 현원기준 (방과후 제외) |
조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영유아 수 | 40~80인 | 81~160인 | 161~240인 | 241~320인 | 320인 이상 |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유형 | 지원구분 | 연령 |
정부지원 보육료(기본보육) |
부모부담보육료 |
---|---|---|---|---|
정부지원 어린이집 |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
만0세 |
470,000 |
0 |
만1세 |
414,000 |
0 |
||
만2세 |
343,000 |
0 |
||
만3세 |
240,000 |
0 |
||
만4세 |
240,000 |
0 |
||
만5세 |
240,000 |
0 |
||
장애아보육료 | 구분없음 |
478,000 |
0 |
|
누리(3~5세장애아) 보육료 |
만3~5세 |
478,000 |
0 |
|
정부미지원 | 만0~5세 보육료 | 만0세 |
470,000 |
0 |
만1세 |
414,000 |
0 |
||
어린이집 | 다문화 보육료 | 만2세 |
343,000 |
0 |
만3세 |
240,000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 ||
만4세 |
240,000 |
|||
만5세 |
240,000 |
|||
장애아보육료 | 구분없음 |
478,000 |
0 | |
누리(3~5세장애아) 보육료 |
만3~5세 |
478,000 |
0 |
공제상품(부과기준) | 공제료(1인당/1년기준) | 주요 보상 범위 |
---|---|---|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현원)*방과 후 아동 포함 |
영유아 4,890원 방과후 3,990원 |
[배상책임담보] -대인: 4억원(1인)/20억원(1사고) *돌연사증후군 보상(4천만원) *음식물 배상책임 포함 -대물: 5백만원(1사고) [상해담보] 치료비의 100% 보장 |
돌연사증후군 특약(현원) |
110원 | 8천만원 보상 (영유아공제 4천만원 포함) |
놀이시설 배상책임(정원) |
795원 | -대인: 8천만원 -대물: 2백만원 |
가스사고 배상책임(정원) |
기본 2500원+35원(1인) | -대인: 8천만원 -대물: 3억원 |
화재(정원) |
-건물(시설유형별) -시설전용 440원, 사옥 430원, 상가 440원, 아파트 400원, 단독 520원 -내부시설, 집기(가액별) : 요율 0.017% -20인 : 1~2천만원 -21인~39인 : 3~6천만원 -40인~100인 : 5~10천만원 -101인~ : 7~14천만원 |
-건물:건물감정가액 -집기:내부시설 및 집기에 대한정원별 설정금액 * 기본 가입설정은 정원별 최고가입 금액을 한도로 함 (정원별 가입 금액 범위 내에서 천만원 단위로 설정가능) |
보증(경상보조금액) |
경상보조금(년) × 0.319% | 경상보조금 총액 |
보육교직원 상해(현원) |
12,600원 | -사망/후유장해: 1.5억원 -치료비: 500만원(치료비의 90% ) |
세부 운영 절차 예시
· 교사의 순번제 휴가계획 수립
· 담임교사 휴가계획 통지 및 보육수요조사
· 임시 반편성 계획 수립·운영
※ 시설의 규모 등 여건에 따라 일부 절차의 생략, 순서변경 등 변형적용이 가능하나 "보육수요(조사)파악"은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해야 함
낮잠 및 급간식
· 낮잠 및 급간식 제공 시간은 기본보육 시간 내에서 아동의 발달 및 어린이집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급식 1회 및 간식 2회)
· 연장보육 시간 내 급식·간식 제공은 의무가 아니나, 보호자와 협의를 통해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식·간식비는 부모 자부담 사항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취업의 기준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취업준비자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3개월 이상 과정으로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즉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예술인-「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
•대학(원)생-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순위 | 구분 | 확인서류 | 제출구분 | ||||
---|---|---|---|---|---|---|---|
1순위 | 수급자 |
시스템 자동연계 |
- |
||||
한부모 가족 |
시스템 자동연계 |
- |
|||||
차상위계층 |
시스템 자동연계 |
- |
|||||
장애부모의 자녀 및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영유아 |
시스템 자동연계(시스템 자동연계 전까지 수기입력 필요) |
- |
|||||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
시스템 자동연계 |
- |
|||||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외국 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 1부 필수 |
|||||
제1형 당뇨아동 | -진단서 |
필수 |
|||||
-의사소견서(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 |
필수 |
||||||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확인서 |
필수 |
|||||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둘째 자녀 이하 임신 중인 경우 : 입소일 전에 출산 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
중 1부 필수 |
|||||
맞벌이가구 | 근로자 |
-재직 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기타 재직 증명 가능 서류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 (3개월 이상 이체 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및 휴학 중인 경우 불인정 |
필수 |
|||||
취업준비자 | ① |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 (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
중 1부 필수 | ①② 중 1부 필수 |
|||
② |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 구직활동 증명서류: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및 학원수강증(출석 수업에 한함) |
필수 | |||||
예술인 | -예술인활동증명서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에 한해 인정 |
필수 | |||||
자영업자 | 공통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 자격 증명 가능 서류 | 필수 | ||||
일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
중 1부 필수 | |||||
신규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 일자 1년 미만인 자영업자 -소득신고 증빙서류 (세무서 접수증 등) -사업장 매출 장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자료 별도 첨부 필요)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
중 1부 필수 | |||||
농·어업인 |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어선원부등본 -기타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 |||||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 ||||||
중 1부 필수 | |||||||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증명 서류 |
필수 | ||||
조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증명서류 |
필수 | |||||
입양된 영유아 |
-입양확인서 |
필수 | |||||
가정위탁 보호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필수 | |||||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형제·자매 |
-형제·자매 재원 확인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운영사항
• 입소대기대상아동의 범위(일반아동 만 0세~만 5세, 장애아동 만 12세)를 초과하는 경우 입소대기가 자동으로 삭제됨
※ 단, 시군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기기간 연장 가능
•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은 최대 2곳, 미재원 중인 아동은 최대 3곳까지 입소대기신청 가능
• 어린이집에 입소 시 입소대기 신청자는 입소 후 7일 이내에 나머지 입소대기신청 건의 입소개기신청 상태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입소 후 7일 이내에 입소대기신청 상태 유지여부 미결정 시 자동 삭제 처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