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지원사업
구분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비고 | |
---|---|---|---|---|---|
상시 | 1 |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지원) |
5일 최대 10일 |
사전 신청 |
|
2 | 본인 결혼(우선지원) | 1~5일 |
|||
연가 | 1~15일(최대15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 (컨설팅)지원 | 회당1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 신청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
일·가정 양립 | 가족 돌봄 휴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최대3일)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
유산 (~11주 미만(5일)/12~15주(10)) |
5일 최대 10일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최대5일) |
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
지원 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 시기 |
전년도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신청기간 | 회기별 1일~10일 |
---|---|
신청방법 | 보육통합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어린이집 운영→보육교직원 관리→대체교사→대체교사 신청하기→신청 사유 선택→지원받을 보육교사, 회기차, 지원받고자 하는 휴가 기간→증빙서류 첨부 및 어린이집 안내서 작성→저장 |
결과발표 | 보육통합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업무연락→받은업무함→확정안내문 - 확정안내문을 받은 원만 지원합니다. (탈락한 원에 대한 개별 안내는 없습니다) |
지원확정 시 | 어린이집 안내서 및 업무지원일과표, 보육계획안(주간 또는 월안, 일지) |
지원 종료 후 | 어린이집 설문지 작성(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운영→보육 교직원 관리→대체교사→대체교사 목록→근무일 옆 설문지→ 설문지“N”클릭→설문지 작성→저장→설문지“Y”로 변경)→대체교사 근무 종료 후 7일이내 대체교사설문지( 평가지 ) 작성요망 ※ 대체교사 설문지 미작성 시 대체교사 파견 제한 |
대체교사 | 어린이집 | 대체교사 | ||||||
---|---|---|---|---|---|---|---|---|
회원가입 | ▶ | 일정관리 (근무가능일관리) |
▶ | 개별연락 | ▶ | 어린이집과 협의된 사항 입력 (근무처,근무일) |
▶ | 근무진행 및 근무내역 입력 |
어린이집 | 어린이집 대체교사 |
어린이집 | ||||||||
---|---|---|---|---|---|---|---|---|---|---|
회원가입 | ▶ | 인력풀 확인 |
▶ | 개별연락 및 대체교사 신청서작성 |
▶ | 근무 및 근무체결 |
▶ | 인력풀 처리현황 확인 및 인건비지급 |
▶ | 해당 시·군·구 보조금 신청 |
질문 | 답변 | |
---|---|---|
1 | 지원일수에 토요일,일요일,주중 공휴일도 포함되는 건가요? | 지원일수에서 토요일,일요일,주중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 직접채용 인건비 사용 가능한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 주시기바랍니다 |
3 | 교사겸직원장의 지원 가능 일수에 제한이 있나요? | 교사겸직원장은 연간 최대 지원가능 일수는 최대10일 입니다. |
4 | 신청일은 어떻게 되나요? | 센터 내 대체교사 미지원 시 신청가능합니다. |
5 | 대체교사에게 보육실 이외의 대청소를 부탁해도 되나요? | 대체교사 지원기간 동안은 어린이집의 일원으로 담임교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만, 매주 다른 환경, 낯선 분위기, 경계하는 아이들과 만나야 하는 대체교사에게 지정 업무 외 과도한 청소 및 업무 요구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
6 | 대체교사에게 차량 지도를 부탁해도 되나요? |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에 짧은 기간 근무하여 영유아들의 이름, 성향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안전을 위해 차량 탑승 및 차량지도는 하지 않습니다. |
7 | 보육교사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발생한 보육공백에도 대체교사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대체교사는 현재 어린이집에 임용되어 있고 반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퇴사한 보육교사는 대체교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아동학대 후속조치로 인한 면직자의 경우에는 대체교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
8 | 대체교사 신청일 이후 연가 사용을 위해 센터에 문의를 했지만 인력이 없어 지원이 안 될 경우도 직접 채용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된 대체교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미리 계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전 신청 사유의 경우는 대체 신청일에 반드시 신청 부탁드리며 미지원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