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리원 지원사업
구분 | 우선순위 | 기준 | 지원일수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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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연가) |
1 | - 본인 결혼 | 1일~5일 | - 청첩장 | |
2 | - 연가 (월중 중복지원 불가) | 1회 |
- 신청서 근무상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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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 예비군훈련 통지서 근무상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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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공가) | 1일 |
- 근무상황부 | |||
긴급 | 경조사 | - 직계존속(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직계존속(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직계비속(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사망 |
5일 3일 3일 |
- 사망진단서 | |
병가 등 사고 |
- 교통사고, 병가, 긴급수술, 모성보호 등 | 1~5일 (최대10일) |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
긴급 | - 아동학대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1~5일 |
- 시→  육아중 요청 | ||
일ㆍ가정 양립 |
-가족 돌봄 휴가 |
1일 (최대3일) |
- 돌봄휴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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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 조리원(사)의 퇴직 | 1~5일 (총 최대10일) |
- 행정시스템 확인 (육아종→시 요청) |
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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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 시기 |
전년도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대체교사 | 어린이집 | 대체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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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 | 일정관리 (근무가능일관리) |
▶ | 개별연락 | ▶ | 어린이집과 협의된 사항 입력 (근무처,근무일) |
▶ | 근무진행 및 근무내역 입력 |
어린이집 | 어린이집 대체교사 |
어린이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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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 | 인력풀 확인 |
▶ | 개별연락 및 대체교사 신청서작성 |
▶ | 근무 및 근무체결 |
▶ | 인력풀 처리현황 확인 및 인건비지급 |
▶ | 해당 시·군·구 보조금 신청 |
질문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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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원일수에 토요일,일요일,주중 공휴일도 포함되는 건가요? | 지원일수에서 토요일,일요일,주중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 직접채용 인건비 사용 가능한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 주시기바랍니다 |
3 | 교사겸직원장의 지원 가능 일수에 제한이 있나요? | 교사겸직원장은 연간 최대 지원가능 일수는 최대10일 입니다. |
4 | 신청일은 어떻게 되나요? | 센터 내 대체교사 미지원 시 신청가능합니다. |
5 | 대체교사에게 보육실 이외의 대청소를 부탁해도 되나요? | 대체교사 지원기간 동안은 어린이집의 일원으로 담임교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만, 매주 다른 환경, 낯선 분위기, 경계하는 아이들과 만나야 하는 대체교사에게 지정 업무 외 과도한 청소 및 업무 요구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
6 | 대체교사에게 차량 지도를 부탁해도 되나요? |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에 짧은 기간 근무하여 영유아들의 이름, 성향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안전을 위해 차량 탑승 및 차량지도는 하지 않습니다. |
7 | 보육교사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발생한 보육공백에도 대체교사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대체교사는 현재 어린이집에 임용되어 있고 반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퇴사한 보육교사는 대체교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아동학대 후속조치로 인한 면직자의 경우에는 대체교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
8 | 대체교사 신청일 이후 연가 사용을 위해 센터에 문의를 했지만 인력이 없어 지원이 안 될 경우도 직접 채용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된 대체교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미리 계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전 신청 사유의 경우는 대체 신청일에 반드시 신청 부탁드리며 미지원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